[부력식 스윙교]
[특허 제 10-2132956호]
▶ 교량은 설치위치와 목적에 따라 그 타당성과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되고 , 하천상황에 따라 설치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주로 하천 홍수위, 유속, 교각의 영향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한다.
▶ 설치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하천특성(홍수위,유속등)에 영향이 없으면서 교량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성에 따라 부력식 스윙교를 개발하게 됨.
▶ 평상시 : 인도교,농로,자전거도로,소형차도 등으로 사용 ☞ 수위에 따른교량동조
▶ 홍수시 : 하천 좌,우안으로 스윙교를 이동시켜 교량에 의한 수위상승을 방지하고
☞ 하천수룰 활용하여 교량의 부력을 소멸시키고, 평시수위 도달시 부력을 복원함.